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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재값·인건비 등 껑충
근1년 동안 불황 속에 얼어붙었던 부동산경기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건자재 값도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 건재 중에는 「타일」·목재·벽돌·위생도기 등이 1월 중순보다 약20%, 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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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축…무엇이 달라지나
문=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. 답=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. 문=취락지구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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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
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.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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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「리틀·에인절즈」예술학교 뒤늦게 허가 움직임
서울어린이 대공원(성동구능동)에 들어선「리틀·에인절즈」예술학교(건축주 박보희·한국문화재단대표)건물이 건축법·도시계획법·서울시풍치지구조례등을 어긴 무허가 위법건물임이 드러났다. 이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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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규제의 획일성 문제
서울시는 앞으로 한강이북 지역의 고층건물 높이를 규제할 것이라 한다. 강북지역의 인구과밀 현상은 진작부터 수도권 행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역대 행정 책임자들이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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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이북 고층빌딩 건축제한
서울시는 한수 이북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역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시 전역에 걸친 주거지역에 세워지는 공동집합주택(아파트)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의 기본요건인 대지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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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
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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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|전도시계획지역·국도 5백m 내서
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(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)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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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
◇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(신설)=주택·유치원·국민학교·공중 목욕탕·파출소·소방서·우체국·.동사무소·일용잡화상· 이용원· 의원· 약국· 세탁소 ◇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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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·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
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.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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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의 위법건물 16만8천호
건설부는 무허가 및 위법 건물단속에 나섰다.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위법건물은 대충 16만8천호로 추산되고 있는데 위법건물의 종류를 보면 ▲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율(건폐율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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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행정 부재 속 「위법 고층」 난립
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.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,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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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할 허가제로
건설부는 도시계획의 진전에따른 현행법률의 미비점울 보완하기위해 도시계획법의 대폭개선을 검토하고 있다. 지난22일 국회를통과한 건축법개정안에 이어 건설부가 구상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